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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상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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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사정사는 언제 필요할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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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 (180.♡.126.157) 작성일22-12-06 19:30 조회32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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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blog.naver.com/ragehg2/222947957332
<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>

솔로몬손해사정법인 보상센터장
최호균손해사정사입니다.


보험금 청구시
현장조사 배정되었다.
손해사정진행예정이다.
라는 보험사의 연락 받아보셨나요?


보험금은 청구하면
당연히 나올 줄 알고 보험을 가입하지만
3일 이내 단순 지급건이 아닌 이상
손해사정이라는 절차를 거쳐
보험금이 결정되기 때문인데요.

피보험자(피해자)도
보험회사에서 진행하는 손해사정절차와 별도로
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

보험업감독규정 9-16조
(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)
에 따르면


보험계약자등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다만, 보험회사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는
보험계약자등이 손해사정사의 보수를 부담함이 원칙입니다.


​그러면 어느 경우에
손해사정사 선임이 필요할까요?


교통사고로
사망, 사지마비, 골절, 인대파열, 신경손상등의 진단의 경우에는
수술 및 치료 후에도 후유증(후유장해)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.
이런 경우에는 공정한 과실산정, 객관적인 노동능력상실평가,
기왕증에 따른 사고기여도 산정,정확한 현실소득액의 적용 등
전문적인 지식들이 필요하며,
이런 경우에 손해사정사선임이 필요합니다.


단, 경미한 교통사고(2주진단, 염좌,좌상,타박상) 및
회복가능한 단순골절등은 독립손해사정사의 선임이
필요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.

그 이유는 다음번에 자세히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​​

두번째로는 질병 진단금 등에 대한 손해사정입니다.
보험회사는 보험 약관상 해당되는 진단명에 해당된다고
바로 100% 지급하지 않습니다.



뇌출혈, 뇌경색의 경우
급성이냐 만성이냐
보험가입이전 인과관계 있는 치료내역이 있느냐
신경학적 결손이 발생하여 증상이 있느냐
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

암진단비, 수술비등도
진단시점과 보험가입시점,
진단전 인과관계 병력, 양성이냐 악성이냐
침범의 정도는 어느 정도이냐
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


세번째로는

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입니다.
근무 중 발생한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
법적으로 산재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하지만, 산재에서 보상하는 항목이 아닌
위자료, 향후치료비등의 항목들은
근로자재해보험(근재보험)으로
추가청구해서 받아야 하는데

​근재보험은 임의 보험으로
강제가입사항이 아니므로
회사측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

​근재보험은
산재와 다른 장해기준(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율)과
과실적용 등의 문제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.


일상생활중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들은
각각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.
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, 영조물배상책임보험, 제조물배상책임보험,
영업배상책임보험, 맹견배상책임보험 등
많은 종류의 배상책임보험의 종류가 있는데요.

신체사고의 경우
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을 산정해야하는데
위자료, 과실, 일실수일, 노동능력상실, 향후치료비등의 항목들을
개별적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산정해야 하므로
이 또한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.


그러면
손해사정은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?

1. 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된 손해사정사
(기타 타 자격사들은 손해사정의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.)

2. 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고용손해사정사? NO
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손해사정업무를 진행하는 위탁손해사정법인? NO
피보험자(피해자)가 별도로 고용할 수 있는 독립손해사정사? YES

​3. 다양하고 오랜 경력을 가진 손해사정사

4.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손해사정사


​솔로몬손해사정법인은
각 분야별 전문 손해사정사 5인이
수십년간의 경력과 수천건의 처리 노하우로
함께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
손해사정을 합니다.

​손해사정이 필요할 때는
상담문의 주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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