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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https://blog.naver.com/ragehg2/222947957332 > <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> > > 솔로몬손해사정법인 보상센터장 > 최호균손해사정사입니다. > > > 보험금 청구시 > 현장조사 배정되었다. > 손해사정진행예정이다. > 라는 보험사의 연락 받아보셨나요? > > > 보험금은 청구하면 > 당연히 나올 줄 알고 보험을 가입하지만 > 3일 이내 단순 지급건이 아닌 이상 > 손해사정이라는 절차를 거쳐 > 보험금이 결정되기 때문인데요. > > 피보험자(피해자)도 > 보험회사에서 진행하는 손해사정절차와 별도로 >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. > > > > 보험업감독규정 9-16조 > (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) > 에 따르면 > > > 보험계약자등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> 다만, 보험회사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는 > 보험계약자등이 손해사정사의 보수를 부담함이 원칙입니다. > > > 그러면 어느 경우에 > 손해사정사 선임이 필요할까요? > > > 교통사고로 > 사망, 사지마비, 골절, 인대파열, 신경손상등의 진단의 경우에는 > 수술 및 치료 후에도 후유증(후유장해)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. > 이런 경우에는 공정한 과실산정, 객관적인 노동능력상실평가, > 기왕증에 따른 사고기여도 산정,정확한 현실소득액의 적용 등 > 전문적인 지식들이 필요하며, > 이런 경우에 손해사정사선임이 필요합니다. > > > 단, 경미한 교통사고(2주진단, 염좌,좌상,타박상) 및 > 회복가능한 단순골절등은 독립손해사정사의 선임이 > 필요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> > 그 이유는 다음번에 자세히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> > > > 두번째로는 질병 진단금 등에 대한 손해사정입니다. > 보험회사는 보험 약관상 해당되는 진단명에 해당된다고 > 바로 100% 지급하지 않습니다. > > > > 뇌출혈, 뇌경색의 경우 > 급성이냐 만성이냐 > 보험가입이전 인과관계 있는 치료내역이 있느냐 > 신경학적 결손이 발생하여 증상이 있느냐 >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> > 암진단비, 수술비등도 > 진단시점과 보험가입시점, > 진단전 인과관계 병력, 양성이냐 악성이냐 > 침범의 정도는 어느 정도이냐 >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 > > > 세번째로는 > >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입니다. > 근무 중 발생한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> 법적으로 산재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> > 하지만, 산재에서 보상하는 항목이 아닌 > 위자료, 향후치료비등의 항목들은 > 근로자재해보험(근재보험)으로 > 추가청구해서 받아야 하는데 > > 근재보험은 임의 보험으로 > 강제가입사항이 아니므로 > 회사측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 > > 근재보험은 > 산재와 다른 장해기준(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율)과 > 과실적용 등의 문제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. > > > 일상생활중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들은 > 각각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. >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, 영조물배상책임보험, 제조물배상책임보험, > 영업배상책임보험, 맹견배상책임보험 등 > 많은 종류의 배상책임보험의 종류가 있는데요. > > 신체사고의 경우 >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을 산정해야하는데 > 위자료, 과실, 일실수일, 노동능력상실, 향후치료비등의 항목들을 > 개별적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산정해야 하므로 > 이 또한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. > > > 그러면 > 손해사정은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? > > 1.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된 손해사정사 > (기타 타 자격사들은 손해사정의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.) > > 2.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고용손해사정사? NO >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손해사정업무를 진행하는 위탁손해사정법인? NO > 피보험자(피해자)가 별도로 고용할 수 있는 독립손해사정사? YES > > 3. 다양하고 오랜 경력을 가진 손해사정사 > > 4.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손해사정사 > > > 솔로몬손해사정법인은 > 각 분야별 전문 손해사정사 5인이 > 수십년간의 경력과 수천건의 처리 노하우로 > 함께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 > 손해사정을 합니다. > > 손해사정이 필요할 때는 > 상담문의 주시길 바랍니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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